👉제천시 20만원 지원금 신청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신청  👉경제활력지원금 위임장 다운로드 
제천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민 1인당 20만 원(취약계층 30만 원) 상당의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조건, 신청 기한

2025년 10월 10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고려인 동포 등이 대상이며, 거주불명자·재외국인·사망자·전출자 등은 제외됩니다. 단, 지급기간 내 출생하여 제천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는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 11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평일 9~18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세대주가 세대원 전체를 일괄 신청·수령하며, 위임장을 통해 세대원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제천시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2026년 2월 28일까지로, 미사용 잔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