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민 1인당 20만 원(취약계층 30만 원) 상당의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5년 10월 10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고려인 동포 등이 대상이며,
거주불명자·재외국인·사망자·전출자 등은 제외됩니다. 단, 지급기간 내 출생하여
제천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는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 11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평일 9~18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세대주가 세대원 전체를
일괄 신청·수령하며, 위임장을 통해 세대원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제천시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2026년 2월 28일까지로,
미사용 잔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